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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실수로 학위탈락된 건에 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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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8 11:09 조회1,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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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교육원 측의 실수와 그 이후 태도에 대한 대화내용 등을 녹취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자료와 함께 기타 피해 등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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