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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및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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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1 19:01 조회2,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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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문제를 남편과 상의해서 두사람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에만 합의가 되고, 재산분할, 양육권의 문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경우 귀하가 결혼기간 중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다하더라도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전체 재산 중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을 뿐이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재산의 50%-20%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 자녀들 양육 문제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들의 의사가 엄마와 사는 것이고, 아이들이 어릴경우 엄마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귀하가 직업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직업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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