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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측 실수로 학위탈락되고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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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 작성일11-02-15 13:12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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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원을 통하여

교육원에서 학교 배정과 수강신청 그리고 과목까지 설계해 주었습니다

사이버교육원을 통하여서 하면 담당 학습플래너가 안내전화와 필요한 서류나 이것저것 다 안내해줍니다.

2010년 1년 강의 모두 마쳤구요

올해 1월에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탈락된 것입니다.

교육원 제 담당 플래너에게 알아보니  탈락 되었다고 제가 문의글을 남기자 그쪽에서

알아보던 과정에서

1학기에는 시간제로 강의를 들었고

2학기에는 평가인정학습기관으로 들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취득한 한 과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전공 3학점 부족으로 학위탈락이 되었습니다.
교육원에서 제 전공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과목을 실수로 배정해 준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원에서도 이 사실을 학위 탈락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원래 안되는 것이었는데 몰랐다고 하더군요.

교육원측에서 100% 잘못한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원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 한것이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래서 전 지금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12과목은 맞으나 전필5과목, 전선 6과목, 일반선택 1과목을 이수하셔서 학위탈락이 되었습니다.


교육원 플래너가 자기네가 실수한 것이 맞다고도 하였고

그래서 전 지금 학위탈락이 되어서 취업한 곳에다가도 출근 못한다고 말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교육원측에다가

다시 학위신청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6월에 학점신청을 다시 하고 자격증은 최종적으로 7월이나 8월에 나올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자격증이 나오는 7월정도까지는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한과목 다시 수강하고 학점인정하고 학위취득하면 7월쯤이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구요
그러면 자격증이 나오기 전까지인 7월정도까지 일 못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집이 새학기에 채용을 많이 하기때문에 사실상 학기중간에 취업하기는 힘듭니다.  
1년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자격증이 나오기전까지만 그 금액들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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