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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측 실수로 학위탈락되고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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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6 10:35 조회1,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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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교육원 측의 실수로 전공이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현재 취업한 곳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증하여, 위 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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