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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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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6 14:09 조회1,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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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 동영상이라도 이를 지우지 않고 귀하가 볼 수 있게 해 정신적 충격이 오게 한 점과 각서, 최근에도 음란물을 본 시각이 나와있는 문서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혼수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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