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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저당권이랑 압류요 법적대응 밖에 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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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6 15:55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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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차주와 차량 매매 당시 매매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전차주에게 형사 고소든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차량 매수 당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보신후 매수 하시는 것이 맞으시나, 전차주가 귀하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 등 일부 속인 부분이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차량 매각 대금으로 저당권 설정 일부 금액을 해결하셔도 좋은 방법이나, 나머지 저당 금액에 대해 전차주가 제시한 공증이나 차용증을 받아 놓고 전차주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차주의 신용상태를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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