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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셔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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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7 10:04 조회2,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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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 영수증에 1995년이라고 적은 것은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법원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월차임에 대해 준 사람 역시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귀하 역시 받은 차임과 받지 못한 차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가.

반면에 임차인이 설령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연체하였고, 권리금 등을 상가주인인 귀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녹음기를 이용해 녹취를 한다음 녹취사무소에 가 녹취서를 만들면 되며, 사설업체를 이용해 녹음까지 할 필요까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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