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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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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mgloria 작성일11-02-17 15:21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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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권리금을 주고 학원을 인수하였는데요
권리금이 비싼것같았지만학원생이 많아서그런가보다했습니다
근데 전 원장이 권리금받고나가서 같은동네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계약할당시 계약서에 3년동안 2키로안에 같은업종의 학원을차릴수없다는 조항을넣어습니다  근데 학원차린데가 2키로10~20미터된다고법적으로 아무문제없다고하는데요 2키로조항넣은것도쌍방간에합의로쓴것이아니고저희와상의없이일방적으로정해서 넣었습니다저희는2키로라는법이있는줄알았습니다전원장이저희한테넘기기전에그쪽가게를미리얻어놓고계약서에 그런조항을써넣은것같습니다저희는너무억울합니다계획적으로그런것같은데꼭사기당한것같은데권리금다는아니어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저희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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