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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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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7 19:11 조회2,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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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학원을 양도하는 등 영업을 양도한 경우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학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상대방이 교묘한 방법으로 귀하를 속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권리금을 어느정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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