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8 11:58 조회1,60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 신부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혼수에 대한 불만, 시댁의 귀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는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아이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 액수가 얼마가 되는 지는 감안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