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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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8 11:58 조회1,6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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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 신부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혼수에 대한 불만, 시댁의 귀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는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아이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 액수가 얼마가 되는 지는 감안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전 신부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혼수에 대한 불만, 시댁의 귀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는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아이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 액수가 얼마가 되는 지는 감안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