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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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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1 05:40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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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이며, 예전 호적은 제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머니 생존시까지 동생분이 출생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기재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복잡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및 유전자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버지와 동생간에는 부자관계는 유전자검사까지 필요하며, 이미 가족관계가 유지되어 양자관계는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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