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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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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1-02-01 02:05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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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왈 절 귀책배우자로 해서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첨엔 치사해서 안 받을 생각였는데 내가 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여?
 -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 결혼 4년차지만 신혼때부터 밥 때문에 불씨가 되어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싸움도 일방적인 신랑의 화풀이 및 잔소리입니다.. 전 거의 말을 못합니다.말만
       하면 눈물이 나서...) 그래서 안 해줬다기 보다 매번 싸우니까 차선책으로 신랑이 회사에서
      식사가 가능하여 아침과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평일에 한번이나 주말에 한두끼입니다.
 -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출산후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싸울 때마다 집에서 애랑 놀지만 말고 미싱이라도 사줄테니 뭐라도 하라고합니다.
     이상형이 알뜰살뜰 살림하고 아이 옷도 만들고 뭐 이런걸 원하는데 전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 집에서 빈둥빈둥 애랑 놀다 잠만 자고 하는게 없다고(신랑 밥도 안해주니)
     표현합니다.
질문 둘,, 양육비 포기시 친권도 포기가능한가여?
  - 아이를 제가 키울 생각인데 양육비도 안준다 합니다.
     그러면 친권도 제가 가질수 있지 않나여?

 내용이 좀 길었나여??
 암튼 대충 이러합니다...의견부탁드립니다..
 신랑이 하도 말빨이 세고 논리적이라 도저히 당해낼 자신이 없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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