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책배우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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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01 10:25 조회1,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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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외도 등이 큰 사유가 됩니다.
귀하께서 이혼시 위자료를 귀하의 남편분으로부터 받으실 수 없다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두분이 모으신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시며, 보통 부부 중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가져가시는 편이며, 양육비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