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책배우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귀책배우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01 10:25 조회1,97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외도 등이 큰 사유가 됩니다.

귀하께서 이혼시 위자료를 귀하의 남편분으로부터 받으실 수 없다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두분이 모으신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시며, 보통 부부 중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가져가시는 편이며, 양육비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