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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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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07 05:03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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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경정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게 배당절차 중 하나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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