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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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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15 08:24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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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나이와 양육의 주체 및 양육하는 정도 등과 귀하가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등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며, 양육만 하기 위해서는 전남편과 협의를 해 결정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까지 변경을 하려면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 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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