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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친권자의 자격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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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3 19:15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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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지금껏 아이를 양육해 왔고, 아이가 아직 어린 점, 아이가 딸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아이아빠가 양육자 변경신청을 한다하여도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이 아빠가 급작스럽게 아이를 데려가기라도 한다면 즉시 유아인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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