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범인은닉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6 04:43 조회2,41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구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이미 벌금을 납부하라고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다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귀하와 친구와의 관계, 귀하가 학생이고, 범죄사실을 바로 밝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에 대해 선처를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