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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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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로움 작성일11-01-27 10:17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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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적 친구가 서광모드카드를 만드는데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카드를 빌려 옷을 구입한적도 있고요,,
그래서 전 담당자에게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주었고,,
5년이나넘게 그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지난 어느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입금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주었던 결고 그 담당자가 저 아닌 다른사람에게도 그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달아났던거입니다
전 다 갚았었고 경찰서에서도 고맙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카드의 주인이엿던 친구가 파산신고를 하였다고 ,,,
저 한테 변제하라는 이자가 붙어서 2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일로 집안 어르신들은 쓰러지시고,,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제가 그변제 금액을 갚아야 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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