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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육비 지급하라고판결 났는데..어떻게 받을지...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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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8 08:53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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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재산이 있으면 남편이 도망가서 매월 4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받으면 되는데, 만일 재산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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