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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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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주민 작성일11-01-28 11:50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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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내 공사를 하기전 입찰을 받았으나 대표회장이 입찰업체 중 1곳의 자본금이 300,000,000인데 800,000,000으로 서류를 꾸며 최고로 만들어 (다른 곳의 자본금은 300,000,000 ~ 700,000,000 그대로 서류를 만듬)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그 업체에 250,000,000원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금이 300,000,000인데 800,000,000으로  서류를 꾸민것이 서류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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