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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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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8 14:44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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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금액의 변경은 사문서변조로 고소하고, 또한 변조한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입증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면, 조사 등 받아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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