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고집으로 이사하면서 별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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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17 07:34 조회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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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혼할 사유가 되는데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그다지 좋을 것이 없으니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이혼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하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셔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혼할 사유가 되는데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그다지 좋을 것이 없으니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이혼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하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셔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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