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질문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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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0 09:04 조회1,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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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 명의로 사망 후 지급될 금액을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므로, 안타깝지만 위 보험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귀하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 명의로 사망 후 지급될 금액을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므로, 안타깝지만 위 보험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귀하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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