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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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0 14:31 조회1,8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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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녀분이 아직 어려 걱정은 되시나 자녀분의 아버지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분이 어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전남편분과 협의 하에 면접교섭을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자녀분이 아직 어려 걱정은 되시나 자녀분의 아버지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분이 어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전남편분과 협의 하에 면접교섭을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