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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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5 15:47 조회2,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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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 입국하였는데, 한국 남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를 이혼재판을 통해 판결, 화해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여성은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과 아내 모두의 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의 관계를 남편이 알았다고 하나, 혼인파탄 이후의 일이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없고,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친분관계 수준이라면 그리 큰 잘못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건경위를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거나, 귀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 입국하였는데, 한국 남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를 이혼재판을 통해 판결, 화해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여성은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과 아내 모두의 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의 관계를 남편이 알았다고 하나, 혼인파탄 이후의 일이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없고,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친분관계 수준이라면 그리 큰 잘못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건경위를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거나, 귀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