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확정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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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섭 작성일11-01-05 16:09 조회3,4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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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사소송 제기 당시 2,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단독판사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당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500만원 중 900만원을 포기한다.
2.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 피고는 월 1백만원씩 1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한다.
3.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현재 저는 1600만원을 16개월에 걸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따로 어떠한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2.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하여 나머지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송달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법원에 결정문을 신청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였고,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당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500만원 중 900만원을 포기한다.
2.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 피고는 월 1백만원씩 1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한다.
3.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현재 저는 1600만원을 16개월에 걸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따로 어떠한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2.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하여 나머지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송달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법원에 결정문을 신청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