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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소송과 양육권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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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 작성일11-01-08 10:47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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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쪽으로 하려고 해도 와이프쪽 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참다 못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는 한국에 어머니와 애기 와이프 이렇게 셋이 저희가 살기 적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월 6일 일본 와이프가 애기를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기는 올해로 13개월 되어갑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한(아르바이트) 저는 알수 없는 길이였고.. 그에대한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퇴근후 오후 늦게야 되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1월 7일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가족모두 싫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쪽 가족은 딸말만 듣고 벌써 결정을 한거 같습니다. 그것도 저의 가족과 제가 아주 나쁜사람들로 되어있는상태이구요..

(저와 저의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 받은 이혼사유도 아주 황당합니다. 제가 받은 메일이 아닌 다른 3자가 받은 이메일을 제가 받아 읽어보앗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고 생리불순 이것저것 써서 보냈더군요.)


[1월 6일 사건에는 3자가 엮여져 있습니다. 3자는 저와 와이프가 아는 저의 아버지 거래처 일본어가 능숙하신여자분이십니다. 와이프가 공항까지 무사히 갈수있는 경로가 되어주셨지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와이프의 심각성을 모른채 저한테 비밀로 한채 와이프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 볼때 일본와이프는 잃어도 상관없지만 와이프가 애기까지는 키우겠다고무작정 데리고 가버린상태인데..
저역시 애기 양육의지가 강합니다.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저역시 1년동안 애기키우면서 할거 다했습니다.
그만큼 정도 많이 들고 사랑스러운 제 첫 딸이기도하여 애기가 태어난날 이후로 하루도 거루지 않고 저녁이면 목욕은 제가 다했고(와이프는 절대 안했습니다.가끔 지켜만 보기만 했을뿐입니다.)
우유나, 귀저기 같은 것도 와이프와 함께 있어도 제가 항상 도왔습니다.

애기 키우면서 저희가 사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와이프가 원하는
것은 전부 해주었습니다.
돈을 사용할줄 모르고 외부에 나가는 일이 없어 자금 관리는 제가 다하였고
생활비로 제가 전부 다 관리하였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오시는 저희아버지가 와이프에게 30~50만원 용돈면목으로 항상 주시고 가셨습니다. 항상 모아만 뒀습니다. 최근 1월 1일에도 받았던거 그대로 들고 가버렸네요.
하지만 그돈 전부 장모님이 오시면 장모님께 드렸고 애기나 우리 가족에게 쓰는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안좋으셔 일을 많이 못하는걸 알기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없으시구요..
애기 우유부터 귀저기 생활용품 전부다 제가 샀거든요..

와이프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사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면 설겆이와 빨래 너는게 전부였습니다. 가사일은 제가 전부 도맡아 했습니다.


아직 이 얘기를 일본 와이프 측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혼은 그쪽에서 먼저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혼은 안한다고 답변을 줬지만..
일본에선 합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던 날 하루만에 저정도라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결혼한지 2년 다되었고 와이프가 한국에 산지는 총 1년여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 중간에 와이프 원정출산으로 와이프 혼자만 일본에서 8개월간 살다
왔습니다(저 역시 애기가 태어나기 직전 부터 3개월 동안 일본에 있었고 애기 양육을 도왔습니다). 애기는 태어난 5개월 후 제가 한국으로 온 3월에 2개월 후인 5월에 와이프와 애기는 한국으로 돌아와 1월 6일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1살이 되는 작년 12월 돌잔치도 하였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 시원한 답변이 없어..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먼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양육권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국제이혼에서도 적용되는것이지는 모르겠지만
7세 미만의 아이는 어머니한테 양육권이 넘어갈 확률이 좀더 있다고 봤습니다.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을 보기에 와이프나, 제가 현재 무직이라도 하여도 언제든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계신 아버지 사업을 한국에서 당장이라도 애기를 키우며 집에서도 할 수 있는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제 힘으로 직업을 찾아 살아보겠다고 하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하여도 현재 저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하셨는데 퇴직의사도 있으시고 애기를 데리고오면 저를 도와 함께 양육 할 의지도 있으십니다. 나이도 올해 51세로 정정하십니다. 제 경제력은 아니지만 저의 부모님 경제력은 와이프쪽 보다 월등합니다.)



2. 만약 와이프쪽에서 소송을 먼저 걸기전에 제가 먼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장모님이라는 사람이[장인어른은 안계십니다] 와이프가 애기를 10달동안 뱃속에서 키웠다며 당연히 애기는 와이프가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장모님 역시 애기를 같이 키울거라 얘기하시고. 장모님은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현재 일본커피숍에서 2~3시간 일을 하고 계십니다.)



3. 와이프쪽 역시 양육권을 포기 하지 않을시에 재판상이혼을 가게 되면 결혼 이후 와이프가 현재까지 거주한 한국 거주지역주소로 소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저에게도 친권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애기를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한국으로 안온다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유괴죄가 성립이 되며
나중애 재판상에 양육권에 대한 유리한점이 저한테 있나요?



5.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 청구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과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이 큽니다.
어머니는 이날 충격으로 현재 몸이 아파 출근도 못하신 상태가 되었구요.
아버지 역시 이 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셔서 술을 많이 드신상태였습니다.



정말 저의 부모님이나 저나 한없이 잘해만 줬습니다. 유학비에 유이노라는 결혼면목으로 안줘도 될 돈을

연세도 있으시고 홀로 계셔야 할것에 대한 배려로 장모님께 100만엔이라는 큰돈까지 드리고..

결혼할때는 혼수는 준비도 안해왔습니다.

장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숙식비와 경비까지 책임졌고,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실때마다 30,50만원이라는 용돈면목으로 와이프에게 큰돈까지 주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저희 가족을 아주 사람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저역시 와이프와 아내를 위해 항상 집에만 있었고 친구들도 안만난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와이프와 외출 같은 경우는 애기 핑계로 절대 같이 나가서 놀다온 일이 없었고
같이 나갔다면 아주 짧은시간 마트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아무말도 황당한 이유로 애기를 데리고 간 일본사람이 증오스럽기만 하네요.

그래도 부부라고.. 믿고 같이 살았는데..

저도 이혼 사유가 될 만 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각방부터해서
부부관계, 가사일, 저희 부모님에게 한 행동들로 시작한다면 끝이 없네요..

괴씸한 일본여자한테 납치당한 제 불쌍한 아기를 꼭 찾아오고싶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저쪽에서 손쓰기 전에 이쪽에서 당장이라도 소속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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