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소송과 양육권에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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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8 21:43 조회3,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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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정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 충분히 공감이 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민님의 일본에 있는 아내분을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내분이 일본에서 따님을 데리고 있으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최민님이 승소하여 따님의 친권, 양육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따님을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대응을 할 경우 따님이 어리고, 현재 일본에서 양육하고 있어 그 환경을 변경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내분이 지금까지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은 누가 먼저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아내분이 일본에서 소송하기 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님은 아내분이 따님을 유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내분 역시 따님의 엄마로서 유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 충분히 공감이 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민님의 일본에 있는 아내분을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내분이 일본에서 따님을 데리고 있으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최민님이 승소하여 따님의 친권, 양육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따님을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대응을 할 경우 따님이 어리고, 현재 일본에서 양육하고 있어 그 환경을 변경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내분이 지금까지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은 누가 먼저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아내분이 일본에서 소송하기 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님은 아내분이 따님을 유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내분 역시 따님의 엄마로서 유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