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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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바 작성일11-01-10 18:08 조회2,7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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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피고이며 공사업체인 원고와 공사대금 관련하여 계약잔액 일천오백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서도 없는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며 일천오백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 진행 중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이백오십만원)가 들어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제291조를 기재하고 일천오백만원을 공탁하였는데 가압류를 한 자가 집행해제를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공탁의 성격이 집행공탁의 성격과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지는 혼합공탁의 성격을 가졌으나 가압류가 집행해제 됨으로써 전액 변제공탁의 성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그러나 위 공탁금은 일부금의 공탁에 해당되어 적법한 변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아닌 가압류에서 해제 되었으면 당연히 일부금 공탁이 아니라 전액 공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일부금의 공탁이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공탁을 해야하는지 이백오십만원을 출금하고 다시 공탁을 할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