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련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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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11 09:27 조회2,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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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채권가압류에 따른 민사집행법 297조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규정(법 248조 1항)을 준용하고 있지만 단지 공탁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해제 등 실효가 되게 되면 피공탁자인 원고가 가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탁금 전액에 대해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250만원을 회수한 후 공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에 따른 민사집행법 297조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규정(법 248조 1항)을 준용하고 있지만 단지 공탁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해제 등 실효가 되게 되면 피공탁자인 원고가 가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탁금 전액에 대해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250만원을 회수한 후 공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