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기일 불출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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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31 13:19 조회3,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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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셔도 불이익은 없으시며,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1-2주 뒤에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