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위자료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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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3 08:04 조회2,5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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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약속어음 공증에는 별도 위자료로 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으며,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을 할 시 위 금원이 감안되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덩상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고(아내분의 집주소에서 하는 것은 채무의 일반적인 형태인 지참채무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약속어음 공증에는 별도 위자료로 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으며,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을 할 시 위 금원이 감안되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덩상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고(아내분의 집주소에서 하는 것은 채무의 일반적인 형태인 지참채무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