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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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환 작성일11-01-03 11:07 조회2,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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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이혼소송에 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직장여자동료와의 관계를 메신저와 문자등을 통해 와이프가 알게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날부터 회사를 그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상대녀와는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와이프는 이혼을 안하겠다는 이유로 집 명의를 와이프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세달여 동안 저는 무직 상태입니다.
1. 현장에서의 만남(관계)가 확인된건 아니지만 문자나 메신저 확인 등을 통해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위자료로 450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상대녀에게는 3000만원이구요)
2. 경제적인 사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 동의없이 메신저나 은행(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에 관해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여자동료와의 관계를 메신저와 문자등을 통해 와이프가 알게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날부터 회사를 그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상대녀와는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와이프는 이혼을 안하겠다는 이유로 집 명의를 와이프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세달여 동안 저는 무직 상태입니다.
1. 현장에서의 만남(관계)가 확인된건 아니지만 문자나 메신저 확인 등을 통해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위자료로 450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상대녀에게는 3000만원이구요)
2. 경제적인 사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 동의없이 메신저나 은행(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에 관해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