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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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3 22:23 조회1,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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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직접적인 부정한 관계의 증거가 아닌 통화내역 등으로 간접적인 정황이 인정되면 이혼사유가 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메신저, 은행 싸이트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면 이에 관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기에 고소가 가능하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알아내어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부정한 관계의 증거가 아닌 통화내역 등으로 간접적인 정황이 인정되면 이혼사유가 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메신저, 은행 싸이트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면 이에 관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기에 고소가 가능하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알아내어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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