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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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4 05:41 조회2,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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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전남편과 헤어지기만 했지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주민등록만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전남편과 가족관계등록부(현재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부부로 되어있고,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귀하와 남편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전남편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학교를 보내고, 그후 전남편과 이혼 소송,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거쳐 지금의 남편의 자녀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편과 헤어지기만 했지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주민등록만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전남편과 가족관계등록부(현재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부부로 되어있고,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귀하와 남편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전남편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학교를 보내고, 그후 전남편과 이혼 소송,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거쳐 지금의 남편의 자녀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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