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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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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21 14:47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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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일해 문제가 있지만, 남편분이 공장 사장님하고 그동안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해두셔서 이를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 인센티브와 위 100만원을 갚지 않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등 남편분이 치킨집의 사장으로 일한 것이라면 외상값에 대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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