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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요 작성일10-12-23 10:13 조회2,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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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계속 추가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사장 쪽에서 강제로 가져갈 수도 있나요?
그 사장이 공동투자자에게 본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장모 되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치킨집에 있는 에어컨 컴퓨터 등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혹시나 저희에게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사장입장에서 저희에게 돈을 빌려준거라는걸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집까지 와서 그러는건 물론 법에 어긋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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