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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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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23 11:37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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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어 법원을 통해 가압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설령 사장님이 정당한 권리지라고 하더라도 법원절차없이  집에 임의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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