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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매매 및 관리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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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27 11:44 조회2,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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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계단층의 비율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대장에 등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유의 지분은 상대방 동의없이 매매 가능하며 서로 동의하면 전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에 대해 종전 정산한 내역이 있으실테니 종전대로 청구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레베이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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