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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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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29 07:35 조회2,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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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소란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바, 설령 당사자가 자위행위 등 성욕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불특정한 사람 또는 다수인 상대방이 느꼈을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보기 위한 행위라고 할 지라도 성기를 노출시키고 5분이나 돌아다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기존의 생활태도, 학력 등 탄원서, 사실확인서는 형을 감량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를 받게 되면 죄가 가벼워질 수 있으므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듯 하나, 조심스럽게 만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벌금 부과만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취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고등학생이라는 것과 귀하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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