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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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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10 15:26 조회1,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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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니가 양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도 아이를 양자하는데 동의를 해야하고, 새아버지 앞으로도 양자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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