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중만 작성일10-12-13 01:38 조회1,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사망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해 소송이 들어와서 상속재산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첫재판당일 출석해 한정승인중이라고 하니 재판장님이 한정승인판결 후 추후 재판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재판전에는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면 위 소송에 대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나요?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은 예상이 되는데 그럼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것인데 소송장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판결을 구하더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비용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승소했으니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슨 뜻인지 저에게 해당이 안되나요?
한정승인결정이 나면 이후 소송중인 위 재판에 대해 제가 할일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결정이 나면 이후 소송중인 위 재판에 대해 제가 할일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