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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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13 09:07 조회1,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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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배상하면 되므로 그리 걱정하길 필요없으며,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되는데, 화해권고결정은 실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서 갚을 것을 기대하고 내리나, 한정상속승인은 법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그만이므로 당사자의 실제 변제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위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 후 절차는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배상하면 되므로 그리 걱정하길 필요없으며,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되는데, 화해권고결정은 실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서 갚을 것을 기대하고 내리나, 한정상속승인은 법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그만이므로 당사자의 실제 변제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위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 후 절차는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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