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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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희 작성일10-12-13 14:06 조회1,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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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이후 생전2002년도에 땅의 일부분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땅은 8년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매수인의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던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이후 명의변경을 빨리해가라는 사실증명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양도소득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가 되어 상속자들이 처리를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세무소에서는 아직 저희 명의로 된 그땅에 대해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금을 처리 하지 못해 그 땅이 가압류되면 매수인은 저희를 상대로 땅의 매매가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할텐데요
그 돈은 생전에 살아계실때 아버지과 계모가 받아 이미 처리된 돈인데
상속인의 이유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가 고지된 이후라 부동산을 은닉하는 것이 될까 걱정이 되서 명의변경처리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명의변경만 빨리했어도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땅은 8년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매수인의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던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이후 명의변경을 빨리해가라는 사실증명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양도소득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가 되어 상속자들이 처리를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세무소에서는 아직 저희 명의로 된 그땅에 대해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금을 처리 하지 못해 그 땅이 가압류되면 매수인은 저희를 상대로 땅의 매매가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할텐데요
그 돈은 생전에 살아계실때 아버지과 계모가 받아 이미 처리된 돈인데
상속인의 이유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가 고지된 이후라 부동산을 은닉하는 것이 될까 걱정이 되서 명의변경처리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명의변경만 빨리했어도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