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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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기상 작성일10-12-13 19:26 조회2,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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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00건설은 갑과 을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송가액 3억원의 소송건이 발생되어 변론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배인 갑은 을과 같이 출석할 경우 변론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을에게 변론기일의
출석에 대한 개별위임을 받으려 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어음.소송에 대해서는 개별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소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변론기일의 출석.진술이 가능한지)
만일 을이 갑에게 개별위임을 한다면 을 개인의 이름으로 현명해야 하는지
(만일 을 개인이름으로 현명한다면 인감증명 첨부여부는)
마지막으로
위 주식회사가 특정 개인을 형사문제로 고소하려 할 때 위임장만 있으면 지배인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만일 지배인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면 을 지배인이 갑 지배인에게 개별위임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질문이 조금 복잡하지만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중 소송가액 3억원의 소송건이 발생되어 변론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배인 갑은 을과 같이 출석할 경우 변론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을에게 변론기일의
출석에 대한 개별위임을 받으려 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어음.소송에 대해서는 개별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소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변론기일의 출석.진술이 가능한지)
만일 을이 갑에게 개별위임을 한다면 을 개인의 이름으로 현명해야 하는지
(만일 을 개인이름으로 현명한다면 인감증명 첨부여부는)
마지막으로
위 주식회사가 특정 개인을 형사문제로 고소하려 할 때 위임장만 있으면 지배인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만일 지배인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면 을 지배인이 갑 지배인에게 개별위임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질문이 조금 복잡하지만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