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인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14 09:17 조회2,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법상 지배인(등기 지배인)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지배인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 변론기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범위는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을 포함한 전범위에 미칠 수 있으나, 공동지배인의 취지상 소의 취하, 청구인락 등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임시는 회사의 공동지배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세부적인 문제는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법상 지배인(등기 지배인)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지배인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 변론기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범위는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을 포함한 전범위에 미칠 수 있으나, 공동지배인의 취지상 소의 취하, 청구인락 등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임시는 회사의 공동지배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세부적인 문제는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