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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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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18 14:16 조회2,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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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께서 보낸 심한 욕설 등의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가 되며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려면 사진으로 인화해 놓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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