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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받는다고 합의했다면 양육비받을수 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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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05 00:01 조회2,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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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양육에 관한 권리는 부모끼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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