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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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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2-08 19:27 조회1,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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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성격차이만 적어놓으시고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하지 않아 자세한 답번은 어려우나 위자료는 단순 성격차이보다는 폭행,폭언, 외도, 경제적 무능력 등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이룩한 재산에 한정되나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게 있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으니 재산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총 재산의 규모를 대비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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