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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동업 분쟁 상담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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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08 05:22 조회2,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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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믿고 동업을 한 것인에 상대방은 귀하를 이용하기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니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동업을 하다가 동업을 그만두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동업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과 손해를 정산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잘잘못이 없는 한 당시의 재산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게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정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밝히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6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손해를 끼친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물론 큰 잘못은 했지만 법적 분쟁 발생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이 했던 행동들을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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